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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돌려드려요"…연간 10만 원 한도

정호선

입력 : 2008.04.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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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세가 1리터에 최대 300원까지 줄어듭니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1년 8개월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1000cc 미만의 소형 승용차와 승합차입니다.

마티즈와 모닝, 다마스 등이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에 300원, LPG는 147원을 돌려주되, 연간 1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은 간접적으로 받게됩니다.

경차운전자들이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기름을 넣게 되면 카드사는 이용대금을 청구할때 깎아주고 국세청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 가족이 경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거나 중소형 승용차와 함께 소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시에 사용하는 LPG 부탄가스에 대해서는 리터당 169원이 부과되는 유류세가 2년 동안 면제됩니다.

그동안 택시에 제공하던 LPG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폐지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일부 고속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하는 서민용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