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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례대표 의혹' 양정례 모녀 출국금지

허윤석

입력 : 2008.04.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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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비례대표 당선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친박대표 양정례 당선자 모녀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와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16일) 새벽 양 씨의 집과 양 씨 모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 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때 외곽 조직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으며, 자신의 딸을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소개한 당사자입니다.

김 씨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특별당비 납부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히 양 씨가 냈다는 특별당비 1억 천만 원이 당 인사 개인에게 건네졌는지, 또 비공식 공천 헌금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당의 공식 계좌는 물론, 양 씨와 서청원 대표, 당 회계 책임자의 개인 계좌도 추적 대상입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의 집과 개인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고의로 위조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경찰의 범죄기록 조회서에서 전과 4건이 누락된 경위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