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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배기량 1천 CC 미만의 경차에 대해 리터당 3백 원의 유류세를 돌려줍니다.
국세청은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천 CC 미만의 경차 소유자로 가족 가운데, 경차를 한 대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유가 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됩니다.
환급대상 경차는 마티즈와 모닝, 다마스 등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300원, LPG는 리터당 147원의 유류세를 돌려줍니다.
하지만 환급세액은 연간 1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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