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딸 폭행치사로 기소된 어머니 '치사' 혐의 벗어

최고운

입력 : 2008.04.15 16:23


서울 남부지법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부 37살 김모 씨에 대해 폭행으로 숨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지만 폭행 사실은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딸의 급소를 때리지 않았고 폭행 정도도 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행으로 딸이 사망했다고 해도 이를 김씨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혼한 남편이 키우던 11살 딸이 장기간 결석하고 있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에 화가 나 가죽 허리띠로 딸을 때리다 딸이 쓰러져 숨지면서 폭행치사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