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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완화용 의료기기를 살 빼는 기계로 광고"

조성원

입력 : 2008.04.15 13:35


통증 완화용 의료기기를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한 의원과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월 한달 동안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을 벌여 4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통증 완화용으로 허가받은 초음파 자극기를 지방세포 파괴와 부분 비만치료 기기로 표시하는 등, 허가 받은 목적과 다르게 의료 기기의 효과를 광고했습니다.

또 업체 32곳은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 자극기나 혈액 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 전위발생기 등을 위염, 간질환,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