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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에 무고죄 씌우려던 남녀 3명 '덜미'

입력 : 2008.04.14 16:04


세 사람이 짜고 엉뚱한 사기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씌우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14일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고소인에게 오히려 무고죄를 덮어 씌우려 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강모(45)씨와 김모(5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2년 12월께부터 다음해 7월까지 중견 건설업체 임원을 사칭해 "시공중인 아파트, 호텔 등에 74억원어치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유모(59.여)씨를 현혹, 1억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유씨가 자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오히려 강 씨와 김 씨를 끌어들여 유 씨에게 무고혐의를 덮어 씌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 돈이 서울에 있는 강씨의 건물을 유 씨가 임차하면서 보증금으로 쓰도록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강 씨에게 임대인, 김 씨에게 입회인 역할을 맡겨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유 씨의 서명까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했으며 치밀한 증거와 일관된 진술에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던 중 이 씨가 유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 등을 집중 추궁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