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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얻게 돈달라" 이혼한 전처에 흉기 휘둘러

조성현

입력 : 2008.04.14 14:07|수정 : 2008.04.14 14:18


서울 종암경찰서는 셋방을 얻을 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혼한 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3살 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서울 상월곡동 전처 박 모씨의 집에서 방 값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는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던 박 씨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