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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아들, 공소시효 1년 남기고 붙잡혀

권란

입력 : 2008.04.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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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에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공소시효를 1년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암매장한 혐의로 41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4년 서울 사당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64살이었던 아버지와 가정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집 근처 공사 현장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 씨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