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 의정비 과다인상 여부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절차, 여론조사 등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도봉구의회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어겨 심의위원을 1배수만 추천했고, 주민여론 조사도 제3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지 않아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구 재정자립도,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도, 특별한 인상요인 없이 의정비를 전년대비 95%를 인상해 절차상 위법사항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봉구에 대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