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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모든 책임 지겠다"

신병식

입력 : 2008.04.12 08:27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11일 삼성특검 수사와 관련해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을 포함한 경영쇄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저녁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 읽으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아랫사람한테는 선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 경영체제와 저를 포함한 삼성 경영진의 쇄신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기소되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해 "특검 수사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분야의 제도개선이나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일 뿐 이 회장과 그룹 수뇌부가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특검 수사가 끝나면 경영구조 쇄신과 사재 출연을 포함한 총체적인 경영쇄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은 이를 위해 각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초 대통령 직속 대운하 추진위 구성

이명박 대통령은 18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미뤄왔던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또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첫 정례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한 30여 개 법안을 5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조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집권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국민 뜻을 받들어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하는데 당·정·청이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30개 법안 안에는 한·미 FTA 인준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개발법, 낙후지역 개발촉진특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 국공립 대학 재정운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연구재단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콜린 파월 전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발효가 양국 동맹 강화와 한·미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미, 아프간 재파병 한국에 타진

정부당국자 "MB 방미 때 파병 정식 요청할 듯"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유지를 위해 현지 군인과 경찰에 대한 훈련 요원을 파견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는 우리 측 경찰 요원 파견뿐 아니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 다음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때 미국이 한국군의 재파병을 정식 요청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 아래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히 대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측의 요청은 올 1월 워싱턴을 방문한 정몽준 대통령 당선인 특사를 통해 이뤄졌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당시 정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군대와 경찰에 대한 훈련을 한국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현지 군에 대한 훈련까지 맡아 달라는 미 국방장관의 요청은 경찰관 몇 사람을 파견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융 공기업 수장 다음 주 일괄 사표

공공기관장에 이어 금융 공기업 수장에 대한 물갈이도 본격화하고 있다.

4·9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및 단체장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1일 "(산하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로부터)다음주까지 일괄 사표를 받을 예정이며 이미 선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 기관장 교체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들 3개 기관의 수장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선임됐지만 아직 임명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등 산하 계열사 고위직의 교체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 "돈있는 사람도 돈으로 봉사 못한다"

대법원이 11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돈으로 대신하는 사회봉사명령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 판단의 주된 쟁점은 사회봉사명령의 적정성 여부다.

항소심은 지난해 9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회공헌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8400억 원의 사재 출연과 준법경영 강연, 신문·잡지 기고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이 판결은 "그게 무슨 사회봉사명령이냐", "돈 있으면 죗값도 돈으로 치를 수 있는 거냐"는 거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그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몸으로 때우는' 봉사활동을 해온 기존 사회봉사명령과는 달리 돈과 강연, 기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회봉사명령의 틀을 만든 게 불씨가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은 자유형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일이나 근로활동'이라고 분명히 정의했다.

강연과 기고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