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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몽구 회장, 직접 몸으로 사회봉사 해라"

허윤석

입력 : 2008.04.11 20:13|수정 : 2008.04.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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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런가 하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사재출연을 이행하고 준법강연을 하라고 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몸으로 하는 사회봉사를 하라는 취지인데, 현대차 측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정몽구 회장에게 내려진 항소심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여기에 특이한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이 붙었습니다.

약속대로 8천4백억 원을 사회에 내 놓고, 준법 경영을 주제로 강연과 기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재벌 봐주기란 비난 속에 검찰도 이런 이상한 사회봉사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7개월 간 심리끝에 검찰 측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차한성/대법관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판부는 먼저 사회봉사명령은 노역이어야지, 재산을 사회에 내 놓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석준 판사/대법원 공보관 : 사회봉사 명령은 500시간 범위내에서 시간으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 활동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준법 강연과 기고도 잘못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만큼, 2심에서 전체 형량을 다시 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김승연 한화 회장과 달리 정 회장은 70대 노인인데, 노역 봉사가 가능하겠느냐며 난감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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