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싸움을 했더라도 학교측이 법적인 근거 없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친구와 싸움을 했다가 조건부 무기정학을 받은 중학생 오모 군이 정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싸움의 경위를 볼 때 사회봉사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부 무기정학을 내린 것은 교육 법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도 법규에 없는 새로운 징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