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세금 감면을 청탁받고 주수도 제이유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완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 회장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씨가 과세 적부심 알선대가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미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04년 주 회장으로부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