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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택시의 내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는 조수석 앞부분에 운송사업자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택시 이용자들은 식별이 어려워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택시 이용 승객 : 밤에 택시를 타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택시 번호나 기사님 이름을 보고 싶은데 어두워서 잘 안보입니다.]
택시 이용이 잦은 직장인 이건 씨는 이와 관련해 시청에 민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건/민원인 : (택시 운전자격 증명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해달라고 했더니 (게시 위치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행 법령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서의 개수와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택시회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재 조수석 앞에만 부착돼 있는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승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2곳 이상의 장소에 부착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건교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림 수석전문위원/국민권익위원회 : 시민의 발인 택시를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권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국가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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