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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정 회장은 693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9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8천4백억 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에 대한 강연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이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났다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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