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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산 윤락업소 사망, 지자체도 책임"

허윤석

입력 : 2008.04.10 19:20


지난 2002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망자 13명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라북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 합동점검때 철제문의 존재를 알고도 잠금 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을 지휘하는 전라북도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산시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조치를 위반한 것이 여성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시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