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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정보 공개' 선고

최고운

입력 : 2008.04.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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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6살 전모 씨에 대해서 징역 7년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3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