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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고래축제를 앞두고 한동안 잠잠했던 포경 허용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포경 허용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지난 4일 지역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돌고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래 먹이인 오징어와 명태 등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같은 고래를 두고 일본은 포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포경을 허용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전통문화인 고래고기 음식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고래고기 유통을 양성화하고 식당 업주들을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불법포획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영애/울산환경운동연합 : 곧 바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멸종으로 내모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항의 방문을..]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인 반대운동은 물론 국제단체들과 연계해 고래 포경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포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분적 포경 허용을 언급하면서 포경 허용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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