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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두르세요"

입력 : 2008.04.10 12:03|수정 : 2008.04.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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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로부터 받는 식사시중과 미용 서비스.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미술치료까지.

치매와 중풍에 시달려 온 노인들은 집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을 일에 마냥 행복합니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 : 웃음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집에서보다 시간도 잘 가요.]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는 소수의 선택된 환자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치매, 중풍,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간호, 식사시중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음달 15일부터 접수를 받아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김태백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실 : 시행 첫해인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1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내년에는 18만 명, 그리고 2010년에는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만 65살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65살 미만이지만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판정을 받으면 등급과 상황에 맞게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택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월 15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시설에 입소할 경우는 최고 5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70% 가량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조달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월 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경우 약 4%에 해당하는 2,400원 정도를 매달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계획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