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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10대 소녀 성폭행

입력 : 2008.04.09 21:47


현직 경찰관이 10대 소녀와 20대 회사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파면됐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9일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이모(27)순경에 대해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순경은 지난달 6일 오전 4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모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17.무직)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이 순경은 또 2004년 5월 13일 안양1동 모호프집 앞에서 B(23.여.회사원)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이 채팅방 운영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이 순경의 범행을 확인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DNA 대조를 통해 B씨에 대한 성폭행도 밝혀냈다.

이 순경은 B씨를 성폭행한 지 6개월여 뒤인 2004년 11월 26일 경찰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안산상록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9일자로 이 순경을 파면조치했으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경찰서 간부들도 문책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