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와 차점자 간 득표차에 따라 '재선거'도"
강풍으로 선박 운항이 통제돼 투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될까?
결론은 당선자와 차점자 간 표 차이가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 보다 적을 경우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다.
총선일인 9일 전남 서남해안 해상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투표소가 없는 섬 주민 1천여 명이 인근 섬에 마련된 투표소로 건너가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신안군 선관위는 흑산면 상태, 중태도를 비롯해 도초, 신의면 등 낙도 주민 250여 명이 강풍으로 파도가 높아 선박 운항이 통제되면서 인근 섬으로 투표를 하러 가지 못하고 있다.
또 완도 금일읍 원도, 노화읍 어룡도·마작도, 군외면 고마도·사후도, 청산면 소모도 등 5개 읍.면 10개 마을 413명도 투푯길이 막혔다.
진도 조도면 맹골도, 나배도 등 12개 마을 주민 468명도 투표소가 있는 인근 섬으로 가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신안선관위는 해경에 구난 헬기와 경비정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헬기가 강풍으로 뜨지 못하는 등 사실상 주민들의 귀중한 주권행사가 어렵게 됐다.
신안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 198조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악천후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 간 표 차이 보다 클 경우 재투표 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면서 "신안·무안 선거구가 초박빙 접전을 벌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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