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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모독죄'로 BBC기자 처벌 위기

입력 : 2008.04.09 15:08


태국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토론회의  사회를 본 영국의 BBC 기자가 왕실모독죄로 고발돼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다.

태국 경찰청 소속 와타나삭 뭉칸디 경감은 조너선 헤드 BBC 기자가 작년말 태국 군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의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국왕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왕실모독죄로 최근 헤드 기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왕 모독 발언이 담긴 음성과 동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경찰청 산하 '범죄방지부'(CSD)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태국  현행법은  왕실모독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조차 금하고 있다.

헤드 기자는 작년 12월13일 태국의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내외 학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태국 군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주재했었다.

BBC측은 "(헤드 기자에 대해 태국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타나삭 경감은 지난달에도 총리실 장관이던 작라폽 펜카이르를 왕실모독죄로 고발했었다.

그는 작라폽 장관이 작년 8월 외신기자클럽에서 행한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작라폽 장관은 탁신 치나왓 전(前) 총리 시절 정부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탁신 계열의 정당인 '국민의 힘'(PPP)이 작년 '12.23 총선'을 통해 집권한 후 총리실 장관으로 발탁됐다.

태국에서는 국왕과 왕실에 대한 모독은 중죄로 다스려 유죄로 판명될 경우 징역 3년에서 최고 15년형에 처해진다.

치앙마이 지방법원은 작년 3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초상화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스위스 남성(57)에 대해 왕실모독처벌법을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국왕의 사면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됐다.

(방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