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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 코스콤 노조원들 선고유예

최고운

입력 : 2008.04.08 18:10


서울 남부지법은 노조 간부들의 경찰 연행에 항의하며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된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 15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성 시간이 짧았고, 파업 장기화로 일곱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조원들에게 벌금 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 이렇게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대와 관련한 법적 규율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한국사회의 진로와 관련해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코스콤 이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증권거래소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자 15분 동안 여의도역 사거리 대로에서 농성을 벌이다 연행돼 벌금 백만 원씩에 약식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