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사는 30대 직장인 정모 씨는 최근 무상으로 내비게이션을 준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기계를 장착했다.
그러나 기계 장착후 판매원은 전파 수신료로 10년간 매월 9천900원을 지불해야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정씨는 해약을 요구했으나 판매원은 위약금 지불을 요구했다.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이용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과장.허위 광고, 환불처리 거부 등 피해가 크다며 8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월부터 4월 1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내비게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는 모두 37건에 이른다.
피해 내용을 보면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준다거나 내비게이션 기계 가격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준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장착 후에는 말을 바꿔 전파수신료 명목으로 고액의 대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센터 관계자는 "주로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로 이뤄지는 내비게이션은 한번 장착하면 해약이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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