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 등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할인 광고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약물치료 50% 할인' 광고를 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2006년 7월 직원을 시켜 '5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의료법 제25조제3항은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과 같은 비급여진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의료인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하고,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진료비'까지 면제·할인 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의 광고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인기간 및 대상시술이 제한된 점 등에 비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