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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회사 감시로 우울증…업무상 재해"

한승구

입력 : 2008.04.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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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모 전자부품 회사의 여성 근로자 13명이 '회사의 감시, 통제로 만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CCTV 설치를 통해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별도 생산 라인에 배치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 2002년 임금 문제로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고,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1, 2층 생산현장과 옥상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