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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선거방송에 KBS 등 무더기 '권고'

입력 : 2008.04.08 10:05

선거방송심의위, KBS·대구MBC·TBC 제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18대 총선 보도를 하면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을 어긴 KBS 등 3개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에 따르면 1일 방영된 KBS 1라디오 '뉴스와 화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7조(여론조사의 보도) 제2항을 위반했다.

대구MBC TV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응답률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가 타후보를 따돌렸다'고 표현하거나 '유권자들이 친박연대를 더 지지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해당 후보자 사진을 뉴스 아이템 첫머리 배경화면으로 사용했다.

또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6일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우열을 '앞서고 있다'고 표현하고 해당 후보자 사진을 첫머리 배경화면으로 올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1항ㆍ제2항과 제7조(객관성) 제1항을 어겼다.

TBC(대구방송) TV는 지난달 25일 방영된 'TBC 뉴스 프라임'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지지 응답률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 '앞서고 있다' ' 우세를 보인다'고 표현하고 여론조사의 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달 25일 방영된 CJ케이블넷 북인천방송의 '뉴스 퍼레이드'와 같은 날 방영된 드림씨티방송의 '뉴스 페레이드' 관계자를 불러 의견진술을 들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김포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 현안 관련 견해를 소개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견해만을 자세히 소개하고 나머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소 개소 소식만을 전하거나,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6조(형평성) 제1항, 제7조(객관성)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