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헬스클럽에서 다른 남성의 바지를 벗긴 혐의(강제추행)로 오 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7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에 있는 한 헬스클럽 내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A(25) 씨의 뒤로 몰래 다가가 바지를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경찰에서 "A씨와 약 5년 전부터 헬스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라 장난기가 발동했다"며, "바지와 함께 속옷도 조금 내려간 것 같다. A 씨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에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바지를 벗기거나 치마를 들어올리는 장난은 삼가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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