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대선후보 비방 댓글을 남긴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7일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등학교 교사 엄모(45)씨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본인의 승낙 없이 제자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제자들의 이름으로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해 같은 해 10월까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44차례, 한겨레신문 사이트에 24차례에 걸쳐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 씨는 'syh6307(청죽)', 'yh6306' 등 필명으로 활동하며 집과 학교 교무실에서 '맹박', '땅박' 등 호칭을 이용해 당시 이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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