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청와대 행정관 최 모 씨가 총선에 출마한 서상목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관한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서 전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종구 현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하는 편이 천만배 낫겠다"라는 표현 등이 포함돼 이런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 전 의원측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서 전 의원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비하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자체 조사한 결과 글이 작성된 곳이 청와대 비서실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