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는 박물관이나 공원 등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때 면제 또는 할인을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7일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확인증을 받아 국.공립 박물관이나 공원, 국가 지정 문화재 등 전국 1천400여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2천원 이내에서 면제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시설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그 소속 지방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지정 문화재, 세종대왕유적, 현충사 등 능원과 유적, 지리산과 대관령 등 국립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시·도 지정 문화재, 공영주차장 등이다.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이번 선거가 50% 초반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 후 해당 지역 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하며, 이달 말까지 1인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개정 선거법에 따라 투표소까지 교통이 불편한 900여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 당일 선관위에서 투표소까지 버스, 승합차, 선박 등을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 노선은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투표 안내문 발송시 함께 안내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선거 전날인 8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선거 당일 투표활동 보조인 2명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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