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납치 성폭행범에 대한 엄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초등생 성추행범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7일 여자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7월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대전의 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A(11)양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지난해 1~2월에는 B(13)양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또 지난 1월 대전 모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C(11)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가 6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책없는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경계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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