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측근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해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이란 선거운동 목적으로 계속적,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계자를 만나 격려를 하고 선거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례는 이와 같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에 가서 선거관련 발언을 한 것이 없었고 선거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었다"며 "공사 인부들을 잠깐 만난 수준인데,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이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이 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선관위에 고발장을 각각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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