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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구속 기소 방침"…'면죄부 수사' 논란

이승재

입력 : 2008.04.04 20:39|수정 : 2008.04.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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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하지만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을 '특검수사가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격이 됐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특검을 촉발시킨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삼성이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검찰 등 권력층을 상대로 이른바 떡값 로비를 벌였으며,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주식을 이재용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이외엔 특검 수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되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대부분 무혐의로 끝날 전망입니다.

김 변호사가 직접 돈을 줬다고 폭로한 김성호 국정원장에 대해선 지난달 26일 취임 직전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도 김 변호사의 주장은 근거 없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특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해선 김 변호사의 폭로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직 서면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특검 수사가 삼성과 이 회장 가족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며 월요일에 특검을 항의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수사기간 동안 특검의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 면죄부 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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