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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보호 어디까지?…'얼굴 가린 범인' 논란

조성현

입력 : 2008.04.04 20:42|수정 : 2008.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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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4일) 일산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피의자에 대한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가린 것을 두고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흉악범들의 인권,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피의자 이모 씨가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피의자 :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죄송한 말씀...]

일부 주민은 "파렴치한 피의자의 얼굴을 왜 가려주냐"며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사람도 아닌 사람을 모자 씌우고, 마스크 씌우고, 뭐 씌우고, 왜 다 이걸 못 봐요? 다 보여줘야지. 애들이 봐야 할 거 아녜요. 어른도 다 보고.]

경찰은 2004년부터 피의자 얼굴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얼굴 공개에 따른 이중처벌을 막고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파렴치범이나 흉악범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예비 범죄자들에게는 경고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태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팀장 : 가해자의 가족들이나 여러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아동에 대한 고통에 비한다면 그건 뭐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공개는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과, 피해자의 인권,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판사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 누구를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결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수사기관 일선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피의자 초상권을 어느 정도 보호할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인권보호라는 법 정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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