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김택기 전 후보가 측근에게 거액의 돈뭉치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수감 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이중민 판사는 측근에게 4천여만 원이 든 돈뭉치를 전달한 혐의로 경찰이 김 전 후보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총선 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인 지난 달 24일 정선군 정선읍 인근 도로에서 측근인 김 모 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4천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