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에 인터넷 댓글을 실명으로 쓰게 한데 대해 인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실명제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중언론 참세상'이 실명제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4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가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의 6 제1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규정한 같은법 261조 1항 등이 이용자가 누릴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 통제권 및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관할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이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중언론참세상은 지난 대선때 덧글 게시판에 실명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자 이의 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또 인터넷 실명제가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 원칙 등에도 어긋나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넷언론 이용자에게 권리구제수단을 부여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 18개 단체들은 이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소수자와 약자가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익명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시기에 실명으로만 의견을 표현하도록 한 인터넷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중대하게 가로막는 것"이라며 "실명 또는 익명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로 실명을 강제하는 것을 검열에 다름아니다. 소수의견이나 편견, 불이익 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탓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해 댓글 게시판을 패쇄하거나 다른 게시판에 글을 쓰게 한 언론사가 인터넷저널, PD저널, 미디어스 등 20개에 이른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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