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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후보 등으로 부터 식사를 대접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는거 아시죠?
경남 창년의 주민 50여명이 선거운동과정에서 8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얻어 먹었다가 음식값의 50배인 41만 4천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모 씨는 밀양 창녕 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의 부인을 소개하고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선관위 측에 적발됐습니다.
음식 조심하셔야 겠죠?
(안자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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