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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감청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줘야"

허윤석

입력 : 2008.04.03 13:48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가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감청 행위는 지 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은 함께 지 씨에게 위자료로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6년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