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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 '돈다발 적발' 선거운동원 2명 영장

서쌍교

입력 : 2008.04.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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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양경찰서는 3일 18대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다발을 운반하다 적발된 72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2일 경북 영양군 한 국도에서  특정후보의 명함이 든 쇼핑백에 현금 490여만 원을 넣어 차량으로 운반하다, 경찰과 영양 선관위에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 등은 이 돈이 특정 후보와의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불법선거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