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창녕군 주민 50여명이 음식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됐다.
경남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창녕군 영산면 주민 53명에게 제공받은 음식값의 50배인 41만4천원씩 모두 2천194만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9일 영산면 식당에서 공인중개사 A씨가 제공한 쇠고기 등 1인당 8천280원의 음식물을 대접 받았다.
A씨는 밀양·창녕 선거구에 출마한 B후보의 부인을 소개하고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10일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B후보측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공모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과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