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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미수 피의자에 구속영장 발부…여죄 추궁

유재규

입력 : 2008.04.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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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의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범행을 인정한다며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본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재규 기자. (네, 수사본부에 나와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조금 전 피의자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재발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서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구타하고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오후 두 시부터 30여 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혐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 죄송합니다. 평생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95년에도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지난 2005년 출소 뒤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2월에도 두 차례 이 씨가 고양에 다녀갔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사 사건들의 유전자 감식 결과와 이 씨의 유전자의 대조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