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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아스콘 거래실례가격 적용 불가피"

임상범

입력 : 2008.04.02 15:56


아스콘 업체들이 납품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업체가 조달청 이외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등에 판매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다만 보통 2개월 이상이던 시중 거래가격 조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원자재값이 아스콘 거래실례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이 가능한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습니다.

한편 아스콘 업체들은 "아스콘 주원료인 아스팔트 등 원자재값 급등에 따라 아스콘 t당 약 만6천원의 인상요인이 있다며 관급 계약가격에 반영해달라"고 요구중이며 3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