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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포털] 내 고양이, 딴사람 할퀴면 100만원

입력 : 2008.04.02 12:10|수정 : 2008.04.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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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아이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요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애완 고양이가 살짝 다른 사람을 할퀴었다면 죄가 될까요?

정답은 '죄가 된다' 인데요.

대법원이 한 의류 매장앞에서 고양이 발톱에 할큄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가 난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애완견 동물을 기를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죄가 인정된다며, 고양이 주인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자영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