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부가 아동 성폭력 살해범에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처하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숨진 학생들의 이름을 따 가칭 '혜진·예슬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됩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은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아동 성폭력 사범의 형량이 5년 이상 징역형이어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량이 집행유예 상한선인 3년 이하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폭력사범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명확한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아동 성폭력 사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수사에 활용하고 성폭력사범은 형을 마친 뒤에도 일정기간 수감·치료한 뒤 석방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사형 또 무기징역에만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가칭 '혜진·예슬법'이라 하여 법무부가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위치추적 장치 일명 '전자발찌'는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경한 법무 장관은 성범죄자 엄단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거론하지만 형이 확정되고 재범우려가 있는 전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