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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할퀸 고양이 주인에 벌금 100만원" 판결

이호건

입력 : 2008.04.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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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할퀸 고양이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 벌금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고양이가 지난 2006년 8월 경남 진해시 송학동의 한 옷가게 앞에서 38살 최 모 씨에게 덤벼들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