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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품 살포' 청도군수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08.04.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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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재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한태 청도 군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정한태 청도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정 군수의 선거사무장 49살 최모 씨등 핵심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부 조직책 19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0월, 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살포 액수만도 5억 원이 넘고 군민 천5백여 명이 형사처벌 대상된 데다 주민 2명이 자살하는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끼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