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모펀드는 투기자본보다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곳만 유치할 것"이라며 "홍콩의 경우 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곳만 허용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규제 완화로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쉬워지지만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사모펀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ㅂ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1단계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