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 한 혐의로 한나라당 당원 성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여대생 12명에게 천3백만 원을 준 뒤 포털사이트에 오른 30개의 정치 기사에 9천7백여 개의 댓글을 달도록 해 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를 상대로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 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해 성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검찰은 아르바이트생들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초범인데다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