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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사고 수당 나눠먹고'…공기업 해도 너무해

권태훈

입력 : 2008.04.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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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적발됐습니다. 법정 한도액의 10배가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가 하면 근무실적에 상관없이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를 법정한도액의 10배 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 접대비나 나이트 클럽등 유흥성 경비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보석등 귀금속을 구입하는데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전KDN의 감사는 스포츠 의류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천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한국마사회와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 보험공사는 근무 실적에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 원씩, 총 수백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용락/감사원 1차장 : 방만경영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현저히 부당하게 처리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책임을 규명하여 엄중 문책조치 하고.]

퇴직직원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편법인사도 적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톨게이트 운영권을 공개 입찰을 통하지 않고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나눠준 결과 76억 원의 손실을 봤고, 한국석유공사는 2006년 조직을 축소 개편하면서 팀장급 이상 간부를 오히려 20명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3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비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올해 안에 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벌일 방침입니다.